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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공포,시행(2019.8.6.) 안내
  • 작성일 : 2019-08-13
  • 조회수 : 1,354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4537942)

소방시설법 시행령 공포,시행(2019.8.6.) 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은

스프링쿨러 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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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