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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작성일 : 2019-11-07
  • 조회수 : 1,666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경제청 관내 병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0호]

1. 주요개정내용
  • 코드 세부내역 등 붙임내용을 고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청구처 지원으로 변경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코드 신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코드 신설
2.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관련 자세한 사항 :  보험급여과(044-202-2746) 및  세부사항 심평원 수가개발 2부 (033-73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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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