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관내 병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80호]
1. 주요개정내용- 코드 세부내역 등 붙임내용을 고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로 변경
-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청구처 지원으로 변경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코드 신설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코드 신설
2.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관련 자세한 사항 : 보험급여과(044-202-2746) 및 세부사항 심평원 수가개발 2부 (033-739-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