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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1,267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관련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오니

경제청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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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