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와 관련하여 병·의원(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를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하였으나, 보고유예 종료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을 포함하여 취급보고 하여야함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