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국민들의 상담 편의성 제고 및 의료분쟁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2020년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을 하오니
경제청내 의료기관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