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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타유원사업자 안전교육」홈페이지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1,674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광진흥법」 제34조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유원시설업 준수사항’에 의거 [별표11]호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타유원사업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교육수강 홈페이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석 대상 영업자께서는 교육을 수료하시고 수료증을 영업장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어 안전한 유원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기구)를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 ‘유원시설업 신고증’에 명기된 대표자만 교육참석(수료 인정) 가능

        ※ ‘[별표11] 제2호나목2. 최초 확인검사 이후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기구)

유 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학습사이트(기존) www.afose.co.kr→(변경) edu.apa.or.kr]

    ◦ 회원가입 및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 : ☎ 02-208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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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