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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9-18
  • 조회수 : 1,029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0.9.21(월)~12.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삼천리: 1544-3002, 인천도시가스: 1600-0002  )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일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첨부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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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