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21.1.25(월) ~ 2.10(수)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의거 등록한 인천소재 관광사업체 (20.12.31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비대면접수)
* 고령자 등 온라인 시스템 사용 취약자에 한해, 제한적 현장방문 접수(방역수치 준수)
구비서류
1.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사업체등록증 사본 1부.
3.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시 관광진흥과 032- 44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