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광분야 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업체 추가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1,181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관광분야 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업체 추가 접수 안내

신청기간  :  2021.3.2 ~ 3.31(30일간)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의거 등록한 인천소재 관광사업체 (20.12.31기준)로 1차 신청기간 중 미신청한 업체

신청방법  :  온라인http://naver.me/FCbGwuHK(비대면접수)

 * 고령자 등 온라인 시스템 사용 취약자에 한해, 제한적 현장방문 접수(방역수치 준수)  

구비서류  

 1.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사업체등록증 사본 1부.

 3.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시 관광진흥과  032- 440-404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