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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대상 ' 21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안내
  • 작성일 : 2021-04-19
  • 조회수 : 771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약류취급업자,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 사전 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21.4.21.부터 가능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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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