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약류취급업자,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 사전 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21.4.21.부터 가능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