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배곧대교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