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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작성일 : 2021-09-23
  • 조회수 : 695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273)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배곧대교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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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