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특별지원 미신청자 추가 접수 안내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3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의거 등록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내 관광사업체 중 미신청한 관광사업체
○ (신청기한) 2021. 9. 27. ~ 10. 4. (8일간)
○ (지급기한)
- 2021. 10. 4. ~ 서류 검토 후 순차적 지급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비대면 접수)
- 온라인 접수 http://naver.me/FMAKNCSd 클릭 후 신청
○ (지원금액) 여행업 : 업체당 200만원, 기타 관광업종 : 업체당 100만원
○ (지원제외대상)
- 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특별지원 접수(8. 20. ~ 9. 5.)통해 재난지원금
지급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폐업 사업체(다만, 휴업중인 관광사업체는 지원대상임)
- 4~5성급 관광호텔업,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관광객 이용시설업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다만, 신청전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청받음)
* 여행업을 중복(일반·국내·국외)등록 한 업체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다수 관광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1개 업체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