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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전면시행 안내
  • 작성일 : 2022-02-04
  • 조회수 : 806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944)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21.12.22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숙박신고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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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