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21.12.22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숙박신고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