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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환경영향평가(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정정사항 안내
  • 작성일 : 2022-07-13
  • 조회수 : 577
  • 담당부서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158호(2022. 7. 7.)

"송도국제도시 환경영향평가(변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대하여 일부 정정하고

안내하오니 평가서 작성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내용 및 사유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11

   - 기정

10. 유사용역 등 인정범위

  - 참여자의 경력, 실적,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변경

10. 유사용역 등 인정범위

  - 참여자의 실적,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변경사유

  ▸ 오기 삭제(참여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동 세부평가기준일반사항, -8 등에서

     평가기준 별도 안내)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p.9

   - 기정

작성요령 등

총괄 책임평가자는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사에 한한다.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참여평가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 해양

   - 변경

작성요령 등

총괄 책임평가자는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사에 한한다.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참여평가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 해양

  ※ 분야별 책임(참여)평가자 각 3인의 전문분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서로 중복 가능함.

  - 변경사유

    평가대상 참여평가자(분야책임평가자 및 분야참여평가자)전문분야 중복가능 여부에 관한

    안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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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