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158호(2022. 7. 7.)
"송도국제도시 환경영향평가(변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대하여 일부 정정하고
안내하오니 평가서 작성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내용 및 사유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11
- 기정
10. 유사용역 등 인정범위 - 참여자의 경력, 실적,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 변경
10. 유사용역 등 인정범위 - 참여자의 실적, 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 변경사유
▸ 오기 삭제(참여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동 세부평가기준Ⅰ일반사항, Ⅱ-8 등에서
평가기준 별도 안내)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p.9
- 기정
〈작성요령 등〉 ① 총괄 책임평가자는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사에 한한다. ②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참여평가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 해양 |
- 변경
〈작성요령 등〉 ① 총괄 책임평가자는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사에 한한다. ②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참여평가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 해양 ※ 분야별 책임(참여)평가자 각 3인의 전문분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서로 중복 가능함. |
- 변경사유
▸평가대상 참여평가자(분야책임평가자 및 분야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 중복가능 여부에 관한
안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