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자율점검 안내
  • 작성일 : 2022-10-21
  • 조회수 : 684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944)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경제자유구역청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께서는 붙임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시어  팩스(032-440-8778) 또는 이메일(lolmj23@korea.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