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자에게 매년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