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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 작성일 : 2023-01-05
  • 조회수 : 651
  • 담당자 : 김유화/환경녹지과(032-453-724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자에게 매년 융자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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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스마트시티과
  • 문의처 : 032-453-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