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를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