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사업(8공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설명회개최 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거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사업(8공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