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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고시
  • 작성일 : 2004-12-27
  • 조회수 : 1,508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4-206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고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자를 인천광역시경제자유

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위탁기관

  ○ 단 체 명 :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6-4

  ○ 대 표 자  : 노 윤 태

 

 2. 위탁기간 : 2005. 1. 1 ~ 2007.12.31 (3년)

 

 3.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업무

 

상기 안전도검사업무위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 도시경관팀(☎032-453-7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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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