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4-206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고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자를 인천광역시경제자유
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위탁기관
○ 단 체 명 :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6-4
○ 대 표 자 : 노 윤 태
2. 위탁기간 : 2005. 1. 1 ~ 2007.12.31 (3년)
3.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업무
※ 상기 안전도검사업무위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 도시경관팀(☎032-453-7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