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5 - 38호
비산먼지특별관리지역지정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에관한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500호) 제4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지정기간
공고일로 부터 지정요건해제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