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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특별관리지역 지정.공고
  • 작성일 : 2005-03-03
  • 조회수 : 1,525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5 - 38호

비산먼지특별관리지역지정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에관한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500호) 제4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지정기간

    공고일로 부터 지정요건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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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