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영종사무소 공고 제200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명 및 상호 : 정기덕 외 1건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47-6 창보밀레시티314-301호
서류의 명칭 :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과태료납부독촉처분 반송분
서류의 내역 : 붙 임
공 고 기 간 : 2005년 3월 24일 ~ 2005년 4월 7일
위의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등의 사유로인하여 반송된 과태료 독촉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독촉고지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사무소 지적농정팀에서 교부받아 2005년 4월 7일까지 인천광역시 시중은행이나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붙 임 :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독촉처분 공시송달내역 1부.
2005년 3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사무소 지적농정팀
(전화 : 032-453-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