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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외 1건
  • 작성일 : 2005-03-28
  • 조회수 : 2,078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에서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2가지 고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60호 : 2005.3.28)

    <주요내용>

    가.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의 제한 및 완화

    나. 업소당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다. 시민자율 표시제한.완화제도(자율규정)

    라. 기타 사항

 

2. 옥외광고물등의 도안등 표시의무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61호 : 2005.3.28)

    <주요내용>

   가. 대상광고물

   나. 표시비율

   다. 도안등의 인정기준

   라. 기타 사항

 

# 문의처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전화 : 032-453-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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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