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에서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2가지 고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60호 : 2005.3.28)
<주요내용>
가.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의 제한 및 완화
나. 업소당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다. 시민자율 표시제한.완화제도(자율규정)
라. 기타 사항
2. 옥외광고물등의 도안등 표시의무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61호 : 2005.3.28)
<주요내용>
가. 대상광고물
나. 표시비율
다. 도안등의 인정기준
라. 기타 사항
# 문의처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전화 : 032-453-7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