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송도28호 근린공원(송도 국제업무단지 중앙공원)조성계획 입안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