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1단계) 실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5호로 승인 고시되었기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시문은 http://gwanbo.korea.go.kr 에서 2006년 9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