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 927호
200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안)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총 2,000억원 범위내
2.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 인천광역시 지역 내에 공장을 등록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체로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업체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인천광역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현재 노선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송업체
- 인천광역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현재 영업 중인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디자인, 레저, 관광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 공사업체
○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
○ 경영안정자금 기 대출 상환업체 중 지원 결정액 잔액이 남아있는 업체로서 추가지원을 원하는 업체
○ 관외 중소기업이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3.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단, 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7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6개월 거치 년2회 균등분할상환<총 5회>)
○ 대출금리 : 연4.4∼5.4% 이하(우대업체 2.9~3.9% 이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자율 선택
- 보증서 담보 : 4.4%이하
- 부동산, 기타 담보 : 5.4%이하
- 우대 업체 :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체, 지역특화산업육성업체, 인천광역시 중소 기업인 대상 수상업체, 인천광역시 지역 내 업체 중 개성공단 입주업체,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업체(대출금리는 일반 업체와 동일. 지원한도액 5억원 이내), 재해를 입은 업체,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는 관외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업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 급 은 행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4. 지원제외 대상
○ 시(市) 또는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 2006년도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는 대출 시점부터 향후 3년간 지원제외
5.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6. 10. 2일부터(수시 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60-0221)
○ 신청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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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 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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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서 류 |
○ 융자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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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사용계획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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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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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원 1부 (제조업이 아닌 타 업종의 경우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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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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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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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업체 |
○ 해당 우대지원 증빙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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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
○ 입주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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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업체 |
○ 입주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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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은 업체 |
○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읍ㆍ면ㆍ동장 발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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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중소기업확인증(지방 중소 기업청 발급)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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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실 증명서류(소방서, 보험회사 발급)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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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체 |
○ 추청재무제표 제출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결정 |
※ 재해를 입은 업체는 위 3가지 서류 중 해당 증빙서류 제출
7.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기업지원과(☎440-2873)또는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60-0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미래를 여는 도시→ CEO도우미 → 지원자금종류
☞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ibsc.or.kr) → 지원사업안내 → 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