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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 작성일 : 2006-09-26
  • 조회수 : 1,624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 927호

200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안)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총 2,000억원 범위내

2.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 인천광역시 지역 내에 공장을 등록하고 가동 중인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체로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업체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인천광역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현재 노선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송업체

    - 인천광역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현재 영업 중인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디자인, 레저, 관광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 공사업체

  ○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

  ○ 경영안정자금 기 대출 상환업체 중 지원 결정액 잔액이 남아있는 업체로서 추가지원을 원하는 업체

  ○ 관외 중소기업이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3.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단, 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7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6개월 거치 년2회 균등분할상환<총 5회>)

○ 대출금리 : 연4.4∼5.4% 이하(우대업체 2.9~3.9% 이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자율 선택

    - 보증서 담보 : 4.4%이하

    - 부동산, 기타 담보 : 5.4%이하

   - 우대 업체 :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체,  지역특화산업육성업체, 인천광역시 중소  기업인 대상 수상업체, 인천광역시 지역 내 업체 중 개성공단 입주업체,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업체(대출금리는 일반 업체와 동일. 지원한도액 5억원 이내), 재해를 입은 업체, 우리시 관내로 이전하는 관외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업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 급 은 행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4. 지원제외 대상   

  ○ 시(市) 또는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 2006년도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는 대출 시점부터 향후 3년간 지원제외

5.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6. 10. 2일부터(수시 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60-0221)

  ○ 신청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서   류

 ○ 융자 신청서 1부

 ○ 자금사용계획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공장등록증원 1부

  (제조업이 아닌 타 업종의 경우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기업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

 우대지원업체

 ○ 해당 우대지원 증빙서류 각 1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 입주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성공단 입주업체

 ○ 입주 확인서류

 재해를 입은 업체

 ○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읍ㆍ면ㆍ동장 발급) 1부

 ○ 재해중소기업확인증(지방 중소 기업청 발급) 1부

 ○ 화재사실 증명서류(소방서, 보험회사 발급) 1부

 창업업체

 ○ 추청재무제표 제출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결정

     ※ 재해를 입은 업체는 위 3가지 서류 중 해당 증빙서류 제출


7.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기업지원과(☎440-2873)또는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60-0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미래를 여는 도시→ CEO도우미 → 지원자금종류

    ☞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ibsc.or.kr) → 지원사업안내 → 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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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