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용유역세권 개발사업(인천 영종지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