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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작성일 : 2006-10-20
  • 조회수 : 1,436
  • 담당부서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5항에 의거 건축물 대장 직권말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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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