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부터 2006년 11월 21일 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1-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및 동법 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2006년 11월 21일자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P.4 ~ 8)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실시계획 승인(P.9 ~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