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 제7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 중 교통계획(가로망계획:대3-504호선, 중1-512호선)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이 재정경제부로부터 고시되었기에
동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