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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작성일 : 2006-12-21
  • 조회수 : 1,420
  • 담당부서 - (032-453-7153)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6-240호

                             불법행위단속 및 사후관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용역

  나. 용역개요

     - 영종.용유 해변 불법포장마차관리(불법포장마차 발생시 행정대집행 실시)

     - 영종.용유(무의도포함) 지역의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철거

     - 영종.용유(무의도포함) 지역의 불법노점상 단속 및 철거

  다.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 279,4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7.12.31까지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목적이 행정대집행 및 노점상 철거, 단속,사후관리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동 용역 관련 실적이 2억원 이상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위의 가.나.다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및 www.g2b.go.kr (입찰공고번호 200612220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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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