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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송도 제31호, 제33호, 제17호 어린이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07-01-16
- 조회수 : 1,99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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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3-761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 제31호, 제33호 근린공원, 제17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