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거 송도 국제업무단지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