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고자 주민공람공고 하오니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7년 2월 12일 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 관련서류 및 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전화 453-7573)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