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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고문
  • 작성일 : 2007-03-27
  • 조회수 : 1,420
  • 담당부서 - (032-453-72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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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