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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신청 사실공고
  • 작성일 : 2007-05-08
  • 조회수 : 1,066
  • 담당부서 - (032-453-718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을 공지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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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