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을 공지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