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에에 이의가 있으신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