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확인서발급신청 사실공고
  • 작성일 : 2007-06-11
  • 조회수 : 1,150
  • 담당부서 - (032-453-718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 임과 같이 다음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중 이에 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0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