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 임과 같이 다음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중 이에 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