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7 - 16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도국제도시 불법노점행위 단속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62,400,000원(추정가격 56,727,273 + 부가세 5,672,727원)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 7. 20. 10:00~ 2007. 7. 24. 10:00
바. 개찰일시 : 2007. 7. 24(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사업목적이 노점상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전문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 특별인부용역, 지장물정비 보조인부 용역, 노점상정비지역 사후관리 감시용역중 1개분야 이상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경비업법에 의한 전문경비업 허가를 득한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장이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명의 화물차량(4인 탑승가능) 확보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자부 예규 제182호, 2005.12.30)」 및「인천광역시일반용역등적격심사세부기준(인천광역시예규 제430호)」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가격(87.745%) 이상 투찰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중 경영상태는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업종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50.96%, 유동비율 186.11%)을 적용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후 공개합니다.
마.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사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
찰 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전에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은 우리청 경리팀(☎032-453-7153) 또는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과(☎032-453-7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7. 19.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