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중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