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고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4조, 25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자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위탁기관
0 단체명 : 주식회사 국도 (대표이사 이오균)
0 소재지 : 인천 남구 경원로 507(주안동 999-7)
2. 위탁기간 : 2007.8.20~2010.7.31
3. 위탁내용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업무
* 상기 안전도검사업무위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건축팀(032-453-7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