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확인서발급신청 사실공고
  • 작성일 : 2007-08-29
  • 조회수 : 1,136
  • 담당부서 - (032-453-718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중 이의가 있으신분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5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