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중 이의가 있으신분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