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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작성일 : 2007-09-11
  • 조회수 : 1,862
  • 담당부서 - (032-453-755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7 -216 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 역 명 :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3. 용역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지선 공유수면 및 그 부근지역
  나. 주요과업 분야 : 사전환경성검토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다. 예산액 : 402,380천원
  라. 과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용역수행 및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

       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분야와 건설부문 『항만 및 해안』 전문분야

       신고 업체이며,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갖춘 타지역업체가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갖고 환경부문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와 공동수급하는 경우

      (단, 공동수급은 2개업체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

      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245호, 2007. 7.25)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 위 모든 항의 자격은 상호 보완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토록 함.

5. 용역업자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58호,‘05. 8. 23)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45호,‘07. 7. 25)을 기초로 우리청이 정한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84점 이상을 얻은 업체중 상위 5개 업체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하되 마지막으로 선정된 업체가 동점자일 경우 동점자

       모두를 선정하며
  다. 평가점수가 84점 이상인 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84점 이상인 업체만

       선정하되,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입찰/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교부
    1) 일 시 : 2007.  9. 27 (목) (09:00~18:00)
    2) 장 소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1) 일 시 : 2007.  10. 5(금 ) (09:00~18:00)
    2) 장 소 : 송도개발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참가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교부시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위임장 지참)이 인감도장과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각1부.
    3)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1부.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나.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청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는 등록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가급적 E-mail

     (normalhuman@incheon.go.kr) 을 통하여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총괄하여 평가자료 제출 전 우리청 홈페이지

     입찰/고시/공고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담당자 : 송도개발과 송도매립팀 양은주, 032-453-7556)

 

 

Notice for Engineering Service Execution Plan & Submittal of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Sheet


   Pursuant to the Article 21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nd the Article 37 & 38 of the Enforcement decree, we hereby notice in the following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and Master Plan Establishing Service on the 11th Sector in Songdo and the guidelines for the submittal of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sheet for the selection of the qualified company(ies) in accordance with the forementioned execution plan.

 

 1. Name of the Project :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and

     Master Plan Establishing Service on the 11th Sector in Songdo
 2. Contractor :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3. Description of the Project
 1) Location : Public Surface of Water and Neighborhood Area on

     Gojandong NamD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2) Major Contents of the Project : Prior Environmental Review and

     Master Plan Establishing
 4. Cost of Total Service : Korean Won 402,380,000(VAT include)
 5. The Project Period : For 8months from the commencement
 6. Scheduled date for bidding : Notified individually of the bid date

     and place on the basis "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Article 38"
 7. Registration & Submittal of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1) Deadline for the distribution of application forms : Sep 27, 2007

    (09:00~18:00)
 2) Deadline for the Registration : Oct 5, 2007(09:00~18:00)
 3) Number of Copies to be submitted : 1 Original and 1 copied
 4) Place for the distribution, registration and submittal : 4th floor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at 7-50, Songdo-dong

    Yeongsu-gu, Incheon Metropolitan City
 8.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all to Tel : 82-32-453-7556,

    Cheongna Development Divis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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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