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A-13블럭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A-21블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