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5.7공구 기반시설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의
Ⅱ.항목별세부평가기준중 5.업무중첩도 평가와 관련하여
본 용역의 업무중첩 평가대상인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가
타용역의 분야별참여기술자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과업 수행중
본 과업에 참여시 업무중첩 적용여부 질의가 있는바
답변)
위 건의 경우도 업무중첩 기간에 포함됨을 알려 드리오니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