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제13조의1,2규정 등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시행할 『○○지역 ○○시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