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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내 영종역사주변 건축허가 제한 연장공고
  • 작성일 : 2008-01-11
  • 조회수 : 1,851
  • 담당부서 - (032-453-775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영종역사주변 건축허가제한 연장 공고


「건축법」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 등의 제한에 대하여

  연장 공고합니다.


2008.01.1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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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