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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신청 사실공고
  • 작성일 : 2008-01-14
  • 조회수 : 1,252
  • 담당부서 - (032-453-718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중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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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