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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5,7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 지정(안) 주민공람공고
  • 작성일 : 2008-05-13
  • 조회수 : 2,289
  • 담당부서 - (032-453-754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 - 227호



-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5,7공구) -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 지정 주민공람공고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법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고자 주민공람공고를 하오니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8년 5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7~50번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 관련서류 및 도면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전화 032)453-7543, 담당자 박경수)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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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