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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주민공람 및 설명회개최 공고(송도지역 공유수면매립사업 6,8공구)
  • 작성일 : 2008-05-26
  • 조회수 : 1,307
  • 담당부서 - (032-453-726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공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사업(6,8공구) 에 따른 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부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6,8공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개최공고(안) 1부.

         2. 6,8공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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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