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공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사업(6,8공구) 에 따른 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부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6,8공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개최공고(안) 1부.
2. 6,8공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