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2단지(제3투기장)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을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개최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1부.
3. 교통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1부.